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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구제역 항체가 60%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 이의신청시 참고 내용

작성일 2011-12-20 작성자 관리자

100

구제역 백신 일제채혈 검사결과, 백신을 100% 접종했음에도 항체가가 60% 미만 나오는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과태료 처분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주시고,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백신 수령증(백신을 수령하면서 서명한 자료 복사)

② 백신접종 대장 사본(백신접종 기록부 사본)

③ 백신접종 확인서(출하시, 농가에서 도축장에 제출하는 확인서)

2. 이의신청 기간: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2주 이내

3. 이의신청 하는곳: 시군 축산과

 

※ 농가에서는 평소에 백신접종후 백신 접종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농림부 고시(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휴대명령 제3조)) 끝.

 

(사)대한양돈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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