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1년도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모계 네트워크 확대 참여대상업체 모집 공고 |
|||
|---|---|---|---|
| 작성일 | 2011-12-05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모집기간 : 2011. 12. 5 ~ 12. 14(10일간)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①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순종을 생산하는 모돈 100두 이상(두 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모두 참여시 한 품종의 모돈 두수가 100두 이상, 나머지 한 품종의 모돈 두수 50두 이상) 규모인 종돈업등록업체 ②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청정화된 종돈장 -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에 준하는 위생조건 ③ 농장 주변 직선거리 1km 이내 양돈장이 없는 종돈장(500m 이내 우제류 농장이 없을 것) ④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가능 한 종돈장 - 참여종돈장의 보유 및 생산한 모든 개체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혈통등록기관에 자돈등기 및 능력검정 실시한다. - 농장에서 생산되는 자돈 중 복당 4두 이상 검정 실시하여, 수퇘지는 상위 5%이내에 해당하는 우수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한다. - 종돈개량에 참여하는 모돈의 10%이상을 AI 센터에 입식되어 있는 우수 종모돈 정액을 이용하여 계획교배를 실시한다. - 모돈현황 및 교배기록, 분만기록 등의 번식 기록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 종돈개량네트워크추진위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의 운영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 협력종돈장 신청자격 ① 순종을 생산하는 모돈이 50두 규모 이상인 종돈업등록업체 ② 유전자원(종돈)은 제공하지 못하고, 정액만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종돈장 ③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가능 한 종돈장(참여종돈장과 동일)
❍ 신청기간 : 2011. 12. 5 ~ 12. 14(10일간)
❍ 신청접수 서류 ①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종돈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질병검사결과서(최근 3개월 이내) 사본 1부 ❍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접수(12/5 ∼ 12/14) : 종돈개량위원회 ② 신청업체 실사(필요시) : 실사단(종돈개량위원회,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③ 채혈된 샘플 질병검사(필요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④ 대상 참여종돈장 선정(12월말) : 종돈개량위원회, 국립축산과학원 ⑤ 선정된 업체 통보(‘12년 1월)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 ① 우수유전자원 도입/공유 방법은 모계 네트워크 참여종돈장 선정 후 참여종돈장이 협의하여 모계네트워크 운영 방안으로 결정(2012년 3월 이전) ② 협력종돈장의 유전자원 공유시기와 방법은 모계 네트워크 운영 방안에서 결정하여 운영
❍ 기타 ① 선정예상업체 : 모계 네트워크 참여종돈장 ② 사업내용은 돼지개량 네트워크 홈페이지 참조(www.pignet.or.kr)
❍ 문의전화번호 : Tel : 041-580-3350(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 담당자 : 김우휘) Fax : 041-580-3369
2011 . 12 . 5
종돈개량네트워크추진위원장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구제역 관련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한 알림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알림] 2012년 구제역 백신 공급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