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2년 구제역 백신 공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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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0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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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비용 50% 분담 방안을 포함한 2012년도 구제역 백신 공급방안을 11월 25일 통보했다. 구제역 백신 공급방안을 살펴보면 ‘12년부터 전업규모(돼지 1,000마리, 소 50마리) 이상 농가는 백신비용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로써 돼지 1,000마리 사육 농장의 연간백신비 210만원 가량이 소요되게 된다. 백신의 구입 또한 전염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개별 구입토록 하고, 정부에서는 백신 구입비를 보조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조달구매 및 무상공급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비용 농가 분담은 구제역 방역에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1/’12년 구제역 백신 공급체계 비교>
<안내> 구제역 백신 부가세 환급 받으세요! 전업규모 축산농가 FMD 백신비용 부가세 환급 가능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올해부터 전업규모(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가 FMD 백신비용의 50% 부담해야 하지만 동물용 의약품의 부가세는 사후환급 적용대상인 만큼 증빙사항을 갖춰 부가세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백신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희망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수령확인서 및 위임장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백신 가격이 1두분당 1,98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80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180원과 자부담 50%인 900원을 합한 1080원을 부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산정에는 제외된다.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수령시 자부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 첨부해야 하나 축협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수령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축협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접종하거나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토록 하는 경우 소분판매가 가능하다.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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