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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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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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방지을 위한 방역대책 조치 사항 시행: 방역총괄과-2971(2011.11.3)
○공무원 실명제 조속 지정 및 11.14 ~ 11. 18일 까지 담당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점검 완료 * 그 이후에도 월 1회 농장방문 및 주 1회 이상 SMS 문자 발송 등 독려
○도축장에 풀하되는 소·돼지에 대한 백신항체 검사 확대 *특히, 항체양성율이 낮은 돼지에 금년내 농장별 1회이상 검사 ○백신 취약 지역(전남· 북, 충남)의 돼지농장(3,050호)에 대해 일제 혈청검사 실시 : 11.21~ 11.30(10일간) -검사결과, 백신 미실시 확인농가(돼지 항체양성율 60%미만)는 과태료 처분 및 집중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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