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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조치

작성일 2011-1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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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방지을 위한 방역대책 조치 사항

시행: 방역총괄과-2971(2011.11.3)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최근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계속되고 국내외 여건상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대책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 조기 완료 및 운영 철저

○공무원 실명제 조속 지정 및 11.14 ~ 11. 18일 까지 담당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점검 완료

* 그 이후에도 월 1회 농장방문 및 주 1회 이상 SMS 문자 발송 등 독려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강화

○도축장에 풀하되는 소·돼지에 대한 백신항체 검사 확대

*특히, 항체양성율이 낮은 돼지에 금년내 농장별 1회이상 검사

○백신 취약 지역(전남· 북, 충남)의 돼지농장(3,050호)에 대해 일제 혈청검사 실시 : 11.21~ 11.30(10일간)

-검사결과, 백신 미실시 확인농가(돼지 항체양성율 60%미만)는 과태료 처분 및 집중 사후관리 실시


󰊳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축산농장 및 작업장 소독 독려 및 지도 점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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