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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인명부 정정 절차 및 방법

작성일 2011-08-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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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인명부 정정 절차 및 방법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정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 정정 절차 및 방법

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9.12~10.11) 동안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양돈농가가 해당 선출구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관할 시·군에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정정을 요청


② 선출구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 정정신청 사항을 취합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대한양돈협회장 및 지역축협 조합장(양돈조합장)에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리위원회에 제출


③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선거인 명부를 정정


※첨부: 가축사육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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