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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행

작성일 2011-07-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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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등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개정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 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7월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관련 DB 구축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 6월23일 삭제키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의결할 당시에는 이러한 법이 개정 중이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경검역 강화로 금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 및 관리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제역,AI 발생국 여행 축산인 신고 의무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전염병(구제역․AI) 발생국가에 다녀온 축산관계자와 축산 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에 대한 소독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강화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국민 식탁을 책임지기 위하여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식품 검역․검사 및 원산지표시 강화대책 회의’ 를 25일 개최하였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과 수입산(국내산 포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강화,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날 논의 된 주요 대책 및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경검역 강화


 
 

‘11.7.25일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정보를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 현황 : 구제역 68개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7개국

* 축산관계자 입국현황 : (‘10.5~12월) 26,490명, (’11.1~6월) 16,813명

 

 

2.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속, 강화


 

 

소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 검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12년까지 27억원 투입) 검사 인력도 증원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일본산 수입축산물 28건 전건 적합, 국내산 축산물(원유) 157건 전건 적합(‘11.7.21현재)

* 수산물 1,937건(일본산 1,731, 태평양산 73, 국내산 133) 전건 적합(‘11.7.20현재)

 

 

3.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유통성수기와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적 원산지 식별법을 개발하고 단속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처벌강화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며, 2012년 부터는 미꾸라지와 낙지 등 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 농산물 2,822개소(거짓표시 1,855, 미표시 967), 수산물 642개소(거짓표시 539, 미표시 103) 적발(‘11년 상반기)

 

 

4. 식중독 예방위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연안 어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모니터링과 남해한 주요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한 노로바이러스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모니터링도 추진합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 방지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간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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