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t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 면세유 신청접수

작성일 2011-07-26 작성자 관리자

100

 


2t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 면세유 신청접수

7월부터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농협에 신청해야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t 미만 농업용 로더(일명 스키드로더)와 동력제초기가 7월부터 면세유 대상 기종으로 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협에 보유하고 있는 2t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에 대한 농기계 등록을 완료해야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기재부는 지난 3월 21일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를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기종에 포함시키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 공포한바 있다.


□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은
현재 경운기·트랙터 등 37개에서 39개로 늘어나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7월1일 이후 구입한 농업용 중고난방기는 면세경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로더는 2t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2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다.


□ 양돈농가 여러분께서는 개별농가에서 보유하고 계신 2t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 면세유에 대한 농기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 대 한 양 돈 협 회

목록
다음게시물 [개정]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행
이전게시물 [돼지열병]돼지열병 백신접종 변경 알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