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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조치사항

작성일 2011-0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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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조치사항

관련:방역총괄과-692


□ 금년 1~2월 전국 우제류 구제역 백신을 일제접종 이후 7~8월 일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에서 FMD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방접종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 또한 구제역 혈청검사 조정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SP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SP항체 양성율이 80%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백신접종방법: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토록 조치 하고, 돼지는 농장주가 백신 접종,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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