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110kg 이상)의 FMD 살처분 보상금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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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0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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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방역총괄과-455(2011.07.05)
2.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중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110kg 이상)의 FMD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들이 개선된 보상평가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변경 내용
나.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 보상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다. 기타 사항 ○ 보상금 지급 완료한 농가 : 추가산정을 통하여 정산지급
붙임 : 이동제한 후 살처분 돼지 과체중분 보상방법 1부 “끝”
이동제한후 살처분 돼지 과체중분 보상방법 1. 일관사육(모돈+비육돈) 농가
○ 110kg 이후 구간을 5kg(1주간 증체량) 단위로 세분 적용
○ 모돈수, 전체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이동제한 일수, 1주당 증체량을 고려한 과체중 돼지 산정
- 이동제한 후, 모돈 100두당 평균 과체중 돼지 33두 발생
- 1주당 증체량은 5kg(1일 평균 710g)으로 계산
※ 과체중 돼지 보상 예시(이동제한 4주, 모돈 100두)
(단위 : 천원)
이동제한 과체중 두수 체중상한
(kg) 110kg 보상대비 추가비용 계산방식(예) 1주차 33 115 624 33두×5kg×68.8%×5,500원 2주차 33 120 1,248 33두×10kg×68.8%×5,500원 3주차 33 125 1,872 33두×15kg×68.8%×5,500원 4주차 33 130 2,496 33두×20kg×68.8%×5,500원 계(4주) 132 6,240 * 68.8% : 돼지 마리당 평균 지육비율(지육 : 전체 무게 - 부산물 무게)
* 지육 가격 : 살처분 당일 시세 또는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 상한(5,500원/kg) 적용
2. 비육전문농장
○ 자돈 입식자료, 폐사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일수, 1주당 증체량으로 과체중 돼지 산정
○ 1주당 증체량은 5kg(1일 평균 710g)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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