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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110kg 이상)의 FMD 살처분 보상금 지원 알림

작성일 2011-07-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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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방역총괄과-455(2011.07.05)

2.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중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110kg 이상)의 FMD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들이 개선된 보상평가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 변경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과체중(110kg 이상)

돼지 보상기준

과체중 돼지 보상 불인정

이동제한기간과 1일 증체량을 고려하여 과체중분에 대해 보상

나.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 보상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다. 기타 사항

○ 보상금 지급 완료한 농가 : 추가산정을 통하여 정산지급

 

붙임 : 이동제한 후 살처분 돼지 과체중분 보상방법 1부 “끝”

 

 

이동제한후 살처분 돼지 과체중분 보상방법

1. 일관사육(모돈+비육돈) 농가

110kg 이후 구간5kg(1주간 증체량) 단위로 세분 적용

○ 모돈수, 전체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이동제한 일수, 1주당 증체량을 고려한 과체중 돼지 산정

- 이동제한 후, 모돈 100두당 평균 과체중 돼지 33두 발생

- 1주당 증체량은 5kg(1일 평균 710g)으로 계산

※ 과체중 돼지 보상 예시(이동제한 4주, 모돈 100두)

(단위 : 천원)

이동제한

과체중 두수

체중상한

(kg)

110kg 보상대비 추가비용

계산방식(예)

1주차

33

115

624

33두×5kg×68.8%×5,500원

2주차

33

120

1,248

33두×10kg×68.8%×5,500원

3주차

33

125

1,872

33두×15kg×68.8%×5,500원

4주차

33

130

2,496

33두×20kg×68.8%×5,500원

계(4주)

132

6,240

* 68.8% : 돼지 마리당 평균 지육비율(지육 : 전체 무게 - 부산물 무게)

* 지육 가격 : 살처분 당일 시세 또는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 상한(5,500원/kg) 적용

2. 비육전문농장

자돈 입식자료, 폐사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일수, 1주당 증체량으로 과체중 돼지 산정

○ 1주당 증체량은 5kg(1일 평균 710g)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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