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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공고 제313-3-3호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0호)에 의거 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에 대한 대한양돈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 6. 30.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종축이외의 기타(암컷으로서 F1, 후보돈)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 1조(할당관세추천 대상품목) 할당관세 적용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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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HS번호 |
품 명 |
한계수량 |
할당
관세율 |
할당관세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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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이외의 기타
(암컷으로서 F1, 후보돈) |
0103-91-0000
0103-92-0000 |
50kg 미만 돼지
50kg 이상 돼지 |
31,000두 |
0% |
2011.7.1-12.31
(6개월간) |
제 2조(할당관세 배정 및 추천대상 물량) 금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당관세추천요령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대한양돈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 3조(할당관세물량 배정신청) 제 1조의 대상품목을 금년도에 할당관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 배정신청서를 8월 31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할당관세 추천물량(한계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4조(할당관세물량의 추천조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① 추천 받은 물량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통관완료
② 추천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입량, 시기 등을 반드시 이행
③ 수입 및 입식농장(판매) 등의 보고 이행
제 5조(할당관세 추천방식) : 신청 선착순(종돈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제출 시)
제 6조(추천대상자)
①양돈농가
②수입대행업체(양돈농가와 수입대행계약서 첨부)
제 7조(추천기관) : (사)대한양돈협회
제 8조(할당관세 추천신청) 제 4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추천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할당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9조(할당관세추천서 발급) 협회장은 검역기간중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후보돈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조(추천의 유효기간)
①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추천신청시 제출서류)
①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 1부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사본 1부
③ 상업송장(Invoice) - 사본 1부
④ 후보돈의 유전적 보증서(F1 증명, 비육돈생산용 증명) 1통
⑤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 12조(추천신청방법 및 접수처)
① 추천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 신청(추후 원본제출)
② 접수처 : (사)대한양돈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F1후보돈 할당관세 담당자
③ 연락처 : 전화(02-581-9751), 팩스(02-581-9768)
제 13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할당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할당관세물량 배정신청서
1. 신청인
ㅇ 주 소 :
ㅇ 성 명 :
ㅇ 농장명 :
2.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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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일자 |
규 격 별 |
배정(수입) 신청량(두수) |
적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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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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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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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2011년도 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의 할당관세물량 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귀하
※ 기재요령
1. “수입시기”는 국내도착 예정일을 기재
2. “품종”란에는 품종명 기재
3. “배정신청량”란에는 시기별, 규격별로 올해 안에 배정(수입)받고자 하는 수량을 기재
〔별지 제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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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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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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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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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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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청
인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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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
입
자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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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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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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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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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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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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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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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HP : ) |
전화번호 |
(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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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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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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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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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HS) |
품 명 |
수량및단위 |
금 액 |
수입국 |
수입예정
일 자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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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신청인 (인)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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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송장사본 1통
③ 후보돈의 유전적 보증서(F1 증명, 비육돈생산용 증명) 1통 ④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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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별지 제 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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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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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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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인(납세의무자) |
수 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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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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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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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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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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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HP : ) |
(H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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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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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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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HS) |
품 명 |
수량및단위 |
금 액 |
수입국 |
수입예정
일 자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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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만료일 : 2011.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78호)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0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11. .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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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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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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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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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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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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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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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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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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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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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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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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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78호) 및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 2011-290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11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