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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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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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축산관계자는 출입국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는 축산관계자가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지부(회)에서는 축산농가에서 해외여행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출국신고시스템: 농림수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홈페이지 좌측 메뉴바 - 동축산물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이용 ※축산관계자 신고를 대행할 경우 회원가입후 단체입력 가능 ※ 소독조치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 동거가족, 사료를 판매하는 자, 수의사, 가축 방역사
□ 정상운영: 11. 7. 25 부터
대한양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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