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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위]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명령과 예방접종확인서 서식

작성일 2011-06-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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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시행 2011. 7. 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20호, 2011. 6.24,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방역총괄과) 02-500-208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명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축종

백신접종시기

접종량(1회)

돼지

①모돈-분만 3~4주전

②웅돈-5~6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자돈-2개월령

④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①송아지-2개월령 1차,4주후 2차 접종

②모든 소-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염소

①어린염소-2개워령 1차, 4주후 2차

②1세 이상-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제3조(예방접종 실시 및 기록) 제3조(예방접종 실시 및 기록) ①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②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휴대) 제4조(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휴대) ①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계받은 가축시장의 운영자는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구매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또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예방접종 확인서를 소·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어미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확인서 휴대 확인) 제5조(예방접종확인서 휴대 확인) 구매자 등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 업자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제6조(과태료 부과 등) 시장·군수는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20호,2011. 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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