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보상금 70%까지 우선 지급 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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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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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보상금 70%까지 우선 지급키로 정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 지자체 경고 양돈협 등 생산자단체, 보상금 우선지급 요청 수용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도에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시군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6일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 두수산정 간소화,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미해 자금 부족으로 입식이 지연 되는 등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를 비롯한 7개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구제역 사태가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살처분 피해농가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처분 농가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차등 완전 정산이 어려울 경우 30% 추가 우선 지급을 요청하는 긴급 공동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0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조8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처분과 동시에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매몰 보상 추정액 1조8617억원 중 1조1144억원은 시·도에 배정돼 집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지급할 보상예산은 조속히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선 2번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매몰 과정에서 매몰두수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많음 ▲구제역 발생기간의 장기화로 방역 및 사후 조치, 매몰지 관리 등 시·군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보상 평가 지연 ▲시·군에서 평가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 기피가 보상금 지급 지연의 이유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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