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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입식자금 지원 기준 변경 알림

작성일 2011-06-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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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가축입식자금 지원 기준이 아래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 상한 변경

현행

변경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한도내 지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범위 내에서 3억원 한도

 

나. 지원기간 연장

현행

변경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 자금 지원 후 소독시설․장비 설치․구입의무 부과

현행

변경

규정 없음

자금 지원후 3개월 이내 농장․축사입구 발판소독조, 농장 출입구 차량차단기 설치, 휴대용 방역기 비치

※ 차후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가 규모별 설치의무 방역 시설 등을 갖춘 농가에만 입식자금 지원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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