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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2010년도 소득세 신고시 2011년 5월 31일 이전 살처분 손실분도 공제 가능

작성일 2011-05-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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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소득세 신고시 2011531일 이전 살처분 손실분도 공제 가능

- 살처분 손실분이 총 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이 오는 531일로 다가왔다.

 

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양돈농가들이 소득 신고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구제역으로 작년 또는 올해 531일 이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20% 이상이면 자신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살처분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구제역 관련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5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11월 또는 2월에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살처분 시점이 2010년인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 및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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