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농가대상 전화예찰 사업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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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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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축 사육농가 대상으로 10일 간격 월 3회 전화예찰 실시
농장주(또는 농장관리인)들께서는 방역본부 소속 전화예찰요원이 농장예찰을 위하여 전화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초동방역 조치 강화 ● 가축질병 발생 시 체계적인 역학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 방역대책 수립·추진 ※ "예찰"의 정의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증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
※ 구제역·고병원성 AI 역학관련농가 집중 예찰
● 농가 일반현황 및 기초 임상증상 ● 주요가축전염병 임상증상 집중 점검 ※ 긴급 이상징후 발견 시 조치 ⇒ 방역사가 해당농장을 즉시 방문하여 예찰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초동방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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