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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해양배출농가 성분검사 기간 종료 알림

작성일 2011-03-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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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해양배출농가 성분검사 기간 종료 알림

1. 본회에서 구제역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강화 연장 조치로 오는 3월 31까지 성분분석을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결과시까지 해양배출이 연장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이같은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일부농가 중 금년 해양배출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3월 31일까지 성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부(회)에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3월 31일까지 성분검사 의뢰하신 농가의 경우 불합격시 재분석하여 합격될때까지 해양배출이 중단되오니 만약의 경우 불합격에 대비하여 분뇨를 최대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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