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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FMD NSP항체 양성농장(돼지)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작성일 2011-03-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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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NSP항체 양성농장(가축)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FMD 부분 매몰농장의 이동제한 해제절차 조정 포함>

 

관련: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4608 (2011.03.26호) 

 

 

1. 기본방향

 

전국 상시 예방접종 상황 및 축종별 구제역 NSP 양성축의 전파 위험도 등을 감안, 구제역 양성농장(가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역관리 추진

 

현재 과도기 조치로 NSP 양성축 발견시 해당 가축의 도태시까지 농장내 모든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중

 

* NSP 항체 양성축: 구제역에 감염된 후 바이러스 증식시 나타나는 비구조 단백질(NSP) 항체가 형성된 개체로 구제역에 감염되었던 가축을 의미함

 

부분 매몰농장의 이동제한 해제절차 또는 향후 축산농가 정기 예찰과정중 NSP 양성축이 발견되는 경우, 이동제한 조치후 돼지의 경우에는 전두수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 실시

 

임상축이나 농장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동제한 해제

임상축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면 3주후 재검사, 해제여부 판단

 

2. 부분 매몰농장, 이동제한 해제절차 조정

 

(현행 해제절차)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 검사 및 NSP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돼지는 모돈 전두수 · 비육돈 등은 돈방별 3두이상 혈청검사 실시

 

(해제절차 조정)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후 아래의 검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

 

[돼지] : 임상검사 + 환경검사

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 실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돼지에 대해 항원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판정된 돼지는 매몰 처분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3주간 추가 이동제한 후 재검사 실시

 

임상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은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음성 판정시 이동제한 해제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시 3주간 추가 이동제한후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재실시후 해제여부 판단

 

NSP 혈청검사, 환경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검사기관·방법 및 절차 등은 <구제역 검사요령>. <구제역 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절차도> 참조

 

3. NSP 양성축 발견시 검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사항

 

(NSP 양성축 발견시 조치) 부분 매몰농장 해제검사를 위한 표본 혈청검사 또는 축산농장 정기 예찰과정 등에서 NSP 양성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후 돼지는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검사절차 및 방법 (돼지)

 

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 실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돼지에 대해 항원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판정된 돼지는 매몰 처분

- 시료채취: 시 도 가축방역기관, 검사: 수의과학검역원

- 검사시료: 수포, 혈액 가피, 타액 등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3주간 추가 이동제한후 재검사 실시

 

임상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은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를 음성 판정시 이동제한 해제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시 3주간 이동제한후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재실시후 해제여부 판단

 

NSP 혈청검사, 환경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검사기관·방법 및 절차 등은 <구제역 검사요령>. <구제역 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절차도> 참조

 

NSP 양성 가축의 이동 출하

이동제한 기간중

NSP 양성축 및 동거축에 대해 도축장 출하만 허용

이동제한 해제후

 

돼지: 농장 이동이나 도축장 출하 허용

 

 

 

구제역 양성축 (바이러스, NSP) 검사요령

 

NSP 혈청검사

검사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사방법: NSP(ELISA) 검사

검사시료: 혈액

시료채취: 채혈( 표본 혈청검사 16, 전두수 검사)

표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전 두수 검사

 

항원(구제역 바이러스)검사

시료채취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사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외전염병과)

검사방법: RT PCR

검사시료: 타액 및 비즙(튜브 1개에 시료 2점을 같이 밀봉)

- 2개의 멸균 Swab으로 NSP 양성축의 구강에서 1, 비강에서 1점을 채취하여 멸균된 배지(3ml)가 담긴 1개의 튜브에 같이 넣어서 개체당 1개의 튜브를 검역원(해외전염병과)에 직접 송부( 부득이한 경우 택배 송부: 냉장상태로 주중에 시료가 도착토록 조치)

 

* 임상축은 현행과 같이 혈액, 수포, 가피 등을 채취하여 직접 송부

 

환경검사(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시료채취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사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외전염병과)

검사방법: RT PCR

검사시료: 축사 내외부 분변 및 사료통 틈새를 Swab

(튜브 1개에 시료 2점을 같이 넣음)

 

- 축사의 청소 및 소독상태 확인 점검 후 2개 이상의 멸균 Swab으로 축사바닥(분변)과 사료통 등의 틈새에서 각 1점씩 Swab하여 멸균된 배지(3ml)가 담긴 1개의 튜브에 같이 넣어서 농장당 1개의 튜브를 검역원(해외전염병과)으로 직접 송부 (부득이한 경우 택배 송부: 냉장상태로 주중에 시료가 도착토록 조치)

 

돼지 FMD 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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