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FMD NSP항체 양성농장(돼지)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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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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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NSP항체 양성농장(가축)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FMD 부분 매몰농장의 이동제한 해제절차 조정 포함>
관련: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4608 (2011.03.26호)
1. 기본방향 □ 전국 상시 예방접종 상황 및 축종별 구제역 NSP 양성축의 전파 위험도 등을 감안, 구제역 양성농장(가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역관리 추진 ○ 현재 과도기 조치로 NSP 양성축 발견시 해당 가축의 도태시까지 농장내 모든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중 * NSP 항체 양성축: 구제역에 감염된 후 바이러스 증식시 나타나는 비구조 단백질(NSP) 항체가 형성된 개체로 구제역에 감염되었던 가축을 의미함 □ 부분 매몰농장의 이동제한 해제절차 또는 향후 축산농가 정기 예찰과정중 NSP 양성축이 발견되는 경우, 이동제한 조치후 돼지의 경우에는 전두수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 실시 ○ 임상축이나 농장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동제한 해제 ○ 임상축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면 3주후 재검사, 해제여부 판단 2. 부분 매몰농장, 이동제한 해제절차 조정 □ (현행 해제절차)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 검사 및 NSP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 돼지는 모돈 전두수 · 비육돈 등은 돈방별 3두이상 혈청검사 실시 □ (해제절차 조정)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후 아래의 검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 [돼지] : 임상검사 + 환경검사 ① 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 실시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돼지에 대해 항원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판정된 돼지는 매몰 처분 ○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3주간 추가 이동제한 후 재검사 실시 ② 임상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은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음성 판정시 이동제한 해제 ○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시 3주간 추가 이동제한후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재실시후 해제여부 판단 □ NSP 혈청검사, 환경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검사기관·방법 및 절차 등은 <구제역 검사요령>. <구제역 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절차도> 참조 3. NSP 양성축 발견시 검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사항 □ (NSP 양성축 발견시 조치) 부분 매몰농장 해제검사를 위한 표본 혈청검사 또는 축산농장 정기 예찰과정 등에서 NSP 양성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후 돼지는 임상검사 및 농장내 환경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 검사절차 및 방법 (돼지) ① 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 실시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돼지에 대해 항원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판정된 돼지는 매몰 처분 - 시료채취: 시 도 가축방역기관, 검사: 수의과학검역원 - 검사시료: 수포, 혈액 가피, 타액 등 ○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3주간 추가 이동제한후 재검사 실시 ② 임상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은 농장내 환경검사를 추가 실시를 음성 판정시 이동제한 해제 ○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시 3주간 이동제한후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재실시후 해제여부 판단 □ NSP 혈청검사, 환경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검사기관·방법 및 절차 등은 <구제역 검사요령>. <구제역 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절차도> 참조 □ NSP 양성 가축의 이동 출하 ① 이동제한 기간중 ○ NSP 양성축 및 동거축에 대해 도축장 출하만 허용 ② 이동제한 해제후
○ 돼지: 농장 이동이나 도축장 출하 허용
구제역 양성축 (바이러스, NSP) 검사요령
□ NSP 혈청검사
○ 검사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 검사방법: NSP(ELISA) 검사
○ 검사시료: 혈액
○ 시료채취: 채혈( 표본 혈청검사 16두, 전두수 검사)
※ 표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전 두수 검사
□ 항원(구제역 바이러스)검사
○ 시료채취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 검사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외전염병과)
○ 검사방법: RT PCR 등
○ 검사시료: 타액 및 비즙(튜브 1개에 시료 2점을 같이 밀봉)
- 2개의 멸균 Swab으로 NSP 양성축의 구강에서 1점, 비강에서 1점을 채취하여 멸균된 배지(3ml)가 담긴 1개의 튜브에 같이 넣어서 개체당 1개의 튜브를 검역원(해외전염병과)에 직접 송부( 부득이한 경우 택배 송부: 냉장상태로 주중에 시료가 도착토록 조치)
* 임상축은 현행과 같이 혈액, 수포, 가피 등을 채취하여 직접 송부
□ 환경검사(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 시료채취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 검사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외전염병과)
○ 검사방법: RT PCR 등
○ 검사시료: 축사 내외부 분변 및 사료통 틈새를 Swab
(튜브 1개에 시료 2점을 같이 넣음)
- 축사의 청소 및 소독상태 확인 점검 후 2개 이상의 멸균 Swab으로 축사바닥(분변)과 사료통 등의 틈새에서 각 1점씩 Swab하여 멸균된 배지(3ml)가 담긴 1개의 튜브에 같이 넣어서 농장당 1개의 튜브를 검역원(해외전염병과)으로 직접 송부 (부득이한 경우 택배 송부: 냉장상태로 주중에 시료가 도착토록 조치)
돼지 FMD 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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