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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FMD 정기 예방접종 실시 안내

작성일 2011-0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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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MD 정기 예방접종 실시 안내

1. 관련: 동물방역과-4451(2011. 03. 22)

2. FMD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정부는 FMD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FMD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양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1)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 예방접종 실시

2) 백신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도 신청에 따라 매월 공급

3) FMD 예방접종 명령과 거래 가축의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 시행

 

나. 돼지 백신 신청 및 공급

1) 백신 신청 :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접종시기가 도래된 돼지의 소유자 등은 접종 도래시점 1주전(매주 목요일까지)에 시⋅군(읍⋅면 포함) 또는 양돈협회 지부 등에 “돼지 구제역 백신 공급 신청서”를 제출, 백신 공급 신청

※ 양돈협회 시⋅군 지부는 농장별 모돈 두수 및 분만 시기, 자돈 일령, 종돈장의 후보모돈 선발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

 

 

2) 백신 공급 : 시⋅군에서 관내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

※ 현행 돼지열병 예방약 공급체계와 동일

다. 돼지 백신 접종 및 관리

 

1) 돼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구 분

백신 접종 시기

비 고

모돈

분만 34주전

의무 접종

웅돈

6개월 간격

자돈

2개월령 1차만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

(후보 모돈 예정)

1차 : 2개월령

2차 : 1차 접종 4주후

※ 모돈⋅웅돈⋅자돈에 관계없이 1회 접종량 2ml/두

 

2) 백신 접종 요령 : 세부내용은 ‘백신접종 세부 실시요령’ 참조

3) 백신 접종 관리 :

양돈농가는 자가 접종 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대장’에 기록 관리

백신 공급반 또는 양돈협회 시⋅군지부는 농가 자가접종후, 예방접종대장 기록을 확인 서명하고, 백신 공병은 회수하여 시⋅군에 반납, 시⋅군에서 일괄 폐기 처리

 

4)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 :

2011년 4월중 시행 예정(농식품부에서 고시 제정후 시행)

예방접종확인서는 백신을 실시한 농가가 직접 발급

 

 

라. 당부 사항

○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전이라 하더라도, 농장 밖으로 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양수자에게 인계(양도⋅양수자의 예방접종확인서 보관 기간 : 1년)

붙임. 농식품부 관련문서(동물방역과-4451호) 1부: 각지부(회) 사무실로 fax 발송. 끝.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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