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FMD 정기 예방접종 실시 안내 |
|||||||||||||||
|---|---|---|---|---|---|---|---|---|---|---|---|---|---|---|---|
| 작성일 | 2011-03-23 | 작성자 | 관리자 | ||||||||||||
|
100 |
|||||||||||||||
|
제 목 : FMD 정기 예방접종 실시 안내
1. 관련: 동물방역과-4451(2011. 03. 22)
2. FMD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정부는 FMD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FMD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양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1)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 예방접종 실시 2) 백신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도 신청에 따라 매월 공급 3) FMD 예방접종 명령과 거래 가축의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 시행 나. 돼지 백신 신청 및 공급 1) 백신 신청 :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접종시기가 도래된 돼지의 소유자 등은 접종 도래시점 1주전(매주 목요일까지)에 시⋅군(읍⋅면 포함) 또는 양돈협회 지부 등에 “돼지 구제역 백신 공급 신청서”를 제출, 백신 공급 신청 ※ 양돈협회 시⋅군 지부는 농장별 모돈 두수 및 분만 시기, 자돈 일령, 종돈장의 후보모돈 선발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 2) 백신 공급 : 시⋅군에서 관내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 ※ 현행 돼지열병 예방약 공급체계와 동일
다. 돼지 백신 접종 및 관리 1) 돼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 모돈⋅웅돈⋅자돈에 관계없이 1회 접종량 2ml/두 2) 백신 접종 요령 : 세부내용은 ‘백신접종 세부 실시요령’ 참조 3) 백신 접종 관리 : ○ 양돈농가는 자가 접종 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대장’에 기록 관리 ○ 백신 공급반 또는 양돈협회 시⋅군지부는 농가 자가접종후, 예방접종대장 기록을 확인 서명하고, 백신 공병은 회수하여 시⋅군에 반납, 시⋅군에서 일괄 폐기 처리 4)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 : ○ 2011년 4월중 시행 예정(농식품부에서 고시 제정후 시행) ○ 예방접종확인서는 백신을 실시한 농가가 직접 발급 라. 당부 사항 ○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전이라 하더라도, 농장 밖으로 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양수자에게 인계(양도⋅양수자의 예방접종확인서 보관 기간 : 1년)
붙임. 농식품부 관련문서(동물방역과-4451호) 1부: 각지부(회) 사무실로 fax 발송. 끝.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FMD] FMD 관련 가축질병 위기경보 하향(심각→경계) 조정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FMD]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축 재입식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