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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축 재입식 가능

작성일 2011-03-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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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입식 가능

 

 

□ 가축 재입식 가능 시기 변경

기 존

변 경

이동제한 해제후 30일 경과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 가축 재입식 가능 시기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기 재입식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시·군으로부터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입식 전 점검 사항

가. 청소⋅소독

점검 내역

점검결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주택관리사

입구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축사

외부□, 입구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윈치커턴□,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연막소독□, 살충제 살포□, 분뇨제거□

운동장

바닥□, 울타리□, 분뇨제거□

착유실

착유기□, 냉각기□, 바닥□, 울타리□, 벽□, 천장□, 칸막이□, 분뇨제거□

작업도구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인공수정기구□, 거세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나. 소각⋅매몰

구제역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 건초□, 볏짚□, 보관사료□

음식물찌꺼기□, 의복□, 신발□, 장화□, 소각가능한 물품□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빗자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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