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가축 재입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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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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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재입식 가능
□ 가축 재입식 가능 시기 변경
기 존 변 경 이동제한 해제후 30일 경과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 가축 재입식 가능 시기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기 재입식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시·군으로부터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입식 전 점검 사항 가. 청소⋅소독
점검 내역 점검결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주택관리사 입구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축사 외부□, 입구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윈치커턴□,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연막소독□, 살충제 살포□, 분뇨제거□ 운동장 바닥□, 울타리□, 분뇨제거□ 착유실 착유기□, 냉각기□, 바닥□, 울타리□, 벽□, 천장□, 칸막이□, 분뇨제거□ 작업도구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인공수정기구□, 거세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나. 소각⋅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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