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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발생농장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정

작성일 2011-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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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정

□ 관련: 축산정책과 -1045 (2011.2.27)

□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정

구분

현 행

조 정

발생농장

소독후 농장내 또는 인접부지에 전량 매립하거나, 분은 소독 후 밀폐보관, 뇨는 소독후 저장조 등 자체보관 하되, 매일 소독실시

-이동제한 해제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외부반출

(가축분뇨) 소독을 실시후, 관내 공동자원화·공공처리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소독후 해양배출 처리.

(퇴비) 완제품·반제품 구분처리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소독 후 반출,

-비포장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반제품은 이동제한 해제 후 반출

(액비) 액비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반출

* 시·군 감독관 지정, 소독여부 검사 및 농가별 반출내역 등 기록·관리

□ 반출절차: (농가)시군에 신고 -> (시군) pH 등 검사 -> 반출허용

◆ 발생농장의 가축분뇨·퇴비 이동을 위한 소독·검사 요령

□ 소독요령

◎ (가축분뇨) 구연산 등을 사용하여 pH 5이하로 산성화하거나 가성소다 등을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카리성으로 처리한 후 다시 중화(pH 6~8)시켜 외부로 반출

-가성소다(NaOH: 순도 98% 분말가루 시중유통)를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L)에 45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구연산 300g으로 중화

-구연산(Citric acid : 순도 99% 시중유통)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액비 1톤(1,000L)에 50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가성소다 250g으로 중화

◎ (퇴비) 포장된 완제품은 산성제제 등으로 외부 포장을 소독 후 반출

※발생농장의 액비·퇴비(반제품)는 이동제한 해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반출

◎ (취급자 준수사항) 고글·마스크·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제가 피부에 접촉된 경우 즉시 물로 세척할 것.

□ pH 검사

◎ 시군은 화공약품상 등에서 판매하는 pH-paper를 사용하여 측정

-소독 처리된 분뇨·액비를 1L 정도 용기에 담아 pH-paper를 2~3초간 넣었다 꺼낸 후 색깔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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