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살처분 농가 가축 재입식시 요령 및 협회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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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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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농장 재입식 요령(정부지침)
1. 관련: 동물방역과-2620(2011. 02. 10) 2. 이동제한 해제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입식시험 없이 사육 조치 -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에 입식 허용 - 입식 신청(서식 신설 예정) -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10일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 입식전 소독 조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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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농가 가축 재입식시 입식 시험 실시 권고 사항- <구제역 방역대책 협의회> (사)대한양돈협회 구제역 방역대책 협의회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식시 입식시험을 실시하실 것을 권고합니다.(단, 입식 시험은 정부 지침이 아님으로 필수 사항이 아닌 농가의 선택 사항입니다.)
① 살처분 후 1개월간 돈사를 비운다. ② 정부(방역관 등)에서 농가의 청소·소독 상황 검사 실시. ③ 시험축으로 사용될 20~30kg 돼지에 대해 3~4주간 간격으로 2회 백신 접종 실시. ④ 2차 접종후 1주일이 경과된 시험축 10마리를 넣어서 입식 실험. ⑤ 7일간 이상 없으면 입식.
[구제역방역대책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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