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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구제역 이동제한지역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정

작성일 2011-02-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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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지역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정

□ 관련: 축산정책과 -659(2011.2.8)

□ 구제역 이동제한 지역의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조정

구분

현 행

조 정

기본원칙

우선 농가에서 보유한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한보관하거나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져 농가 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동매립지 또는 저장시설 등을 확보

③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이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에서 우선 지원

발생농장

소독후 농장내 또는 인접부지에 전량 매립하거나, 분은 소독 후 밀폐보관, 뇨는 소독후 저장조 등 자체보관 하되, 매일 소독실시

-이동제한 해제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외부반출

좌동

위험지역(3km)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 보관하되, 위험지역내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로 이동 가능

-가축분뇨·퇴비·액비는 이동제한 시까지 위험지역내 보관(단, 가축분뇨 정화방류 가능)

○(가축분뇨) 관내 공동자원화·공공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반출 허용

○(퇴비)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소독 후 반출, 비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반제품은 생석회를 혼합하는 등 소독실시 후 반출

○(액비) 소독을 실시하고, 중화시켜 외부 반출(살포 포함)

* 가축분뇨·퇴비·액비 외부반출 절차 및 소독실시 요령(별첨)

경계지역(10km이내)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 보관하되, 경계지역내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로 이동 가능

-다만 경계지역 밖으로 이동할 경우, 소독 실시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이동가능

◆ 가축분뇨·퇴비·액비 외부반출 절차 및 소독실시 요령

○ 외부반출 절차

-(농가/처리업체) 소독실시 → (시·군) 반출신고 → (시·군)pH검사 → 반출

○ 소독실시 요령

-가축분뇨: 소독실시(pH2 이하 또는 pH 11이상) → (시·군)pH검사 → 반출(pH 7~8로 중화처리 후 반출)

-액비: 소독실시(pH2 이하 또는 pH 11이상) → (시·군)pH검사 → 액비살포(pH 7~8로 중화처리 후 살포)

-퇴비: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소독 후 반출, 비포장 반제품은 퇴비에 1/10정도 생석회 등을 혼합하여 소독 후 반출

* 해당 시군은 감독관 등 담당자를 별도 지정, 반출기록(신고자·검사결과·반입처 등)관리·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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