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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성분검사 3월말 이후까지 연장 조치 알림

작성일 2011-0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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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역 방역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가축분뇨 현장방문 시료채취가 어려운 가운데, 협회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아래와 같이 해양배출 성분검사 방법 및 해양배출 기간이 한시적으로 허용(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기간 조정

2011. 2. 22까지 성분분석 완료

2011년 3. 31까지 시료를 채취 → 성분검사 완료시(시료접수후 30일이내)까지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즉, 3월말 시료 의뢰시, 4월말 분석결과 통지시까지 배출 허용

시료채취 방법

문검사기관이 현장방문하여 채취

현행 농장방문 채취 또는,

항만(배출업체)에 진입하는 가축분뇨 운반차량에서 전문검사기관이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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