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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후 수매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11-0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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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축산경영과-1125(2011.02.18)

 

1. 경북, 충남 등 구제역 수매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 수매가 늦어지고 있어, 조기 수매가 가능하도록 ‘구제역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수매지침’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2. 각 지부(회)장님께서는 시군과 협의하여 양돈농가들이 기존 출하 하던 도축장(육가공업체)이 차액보전 지정 도축장으로 지정되어 농가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사항 (2월 19일부터 시행)

구분

현행

변경 후

추가 수매기간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1주일간

“좌동”

수매방법

정부 수매 또는 차액보전

차액보전만 실시 (수매 없음)

체중

100kg 이상 돼지

120kg 이상 과체중 돼지

지급액

생체중 × 전국평균 69.7%

“좌동”

※ 수매단가(생체중×전국평균 69.7%)

와 실 판매(경매) 단가의 차액을 별도 지급

도축장

도매시장(공판장)만 지정

일반 도축장도 지정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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