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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절차 조정 알림

작성일 2011-02-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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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절차 조정 알림

 

1. 관련: 동물방역과-2728(2011.2.12.)

 

2. 이동제한 해제절차 조정내용

 

(당초) 농식품부(검역원)에서 이동제한 해제요건(최근 2, 3주간 비발생)을 구비한 시군 명단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검사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

 

(조정) 시도에서 이동제한 해제요건(최근 2, 3주간 비발생)을 구비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검사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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