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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가축사료급여 관리 철저

작성일 2011-02-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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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가축사료급여 관리 철저

 

1. 남은 음식물 가축사료는 반추가축동물에 BSE 전파 요인이 되므로 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추동물 이외의 경우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남은 음식물 관련 <사료관리법>규정과 같이 가열하여 가축에게 급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남은음식물 사료를 통하여 구제역 및 가금 AI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남은 음식물 관련 <사료관리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물 관련 <사료관리법>규정

 

사료관리법 제11(사료의 공정 등)

2.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 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34(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 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료공정서(농식품부 고시) 21(동물성단백질류 사료 등의 공정관리)

2.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해야 한다.

 

관련: 축산경영과 - 985(201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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