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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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1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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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지침 변경 안내 관련: 축산경영과-1035(2011.2.14.) <주요건의사항>
□ 수매 추진체계 ○ 이동제한지역내 수매: 현재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 후 임사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 - 과체중 돼지 해소를 위해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1주간 추가 수매 *수매가격: 수매일 직전 된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일매일 변동하여 적용(5일 이동 평균가격) ○ 역학농장 차액보전: 역학농장 중 이동제한해제 후 1주간 공판장 및 도매시장으로 출하 시 수매가격과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차액보전 *차액보전액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 수매단가 - 농가 지육경락가격 □ 수매현황 (11. 2. 13 기준): 7개도 60개 시군에서 114천두 수매 추진 □ 수매 개선방안(이동제한지역내 농가 중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수매분 해당) ○ (현행) 정부수매 (해제일 이후 1주일) → (개선) 정부수매 또는 차액보전 (해제일 이후 1주일)
○차액보전액: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 당일 수매가 - 농가 출하당일 지육경락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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