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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11-02-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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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지침 변경 안내

 

관련: 축산경영과-1035(2011.2.14.)

 

<주요건의사항>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양돈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1주일간 과체중 돼지 해소를 위해 수매추진

그러나, 지역 내 도축장 능력부족 및 수매기간이 짧아 과체중 돼지가 해소되지 않아 수매기간 연장 요청(11.1.14, 대한양돈협회)

 

수매 추진체계

이동제한지역내 수매: 현재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 후 임사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

 

- 과체중 돼지 해소를 위해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1주간 추가 수매

*수매가격: 수매일 직전 된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일매일 변동하여 적용(5일 이동 평균가격)

 

역학농장 차액보전: 역학농장 중 이동제한해제 후 1주간 공판장 및 도매시장으로 출하 시 수매가격과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차액보전

 

*차액보전액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 수매단가 - 농가 지육경락가격

 

수매현황 (11. 2. 13 기준): 7개도 60개 시군에서 114천두 수매 추진

수매 개선방안(이동제한지역내 농가 중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수매분 해당)

(현행) 정부수매 (해제일 이후 1주일)

(개선) 정부수매 또는 차액보전 (해제일 이후 1주일)

 

차액보전액: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 당일 수매가 - 농가 출하당일 지육경락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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