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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예방약 공병 처리 관련사항 조정 안내

작성일 2011-02-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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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예방약 공병 처리 관련사항 조정 안내

 

1. 구제역 예방약 공병 처리와 관련입니다.

2. 대한양돈협회 등의 요청에 따라 전국 예방접종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예방약 공병 회수와 관련된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오니 각 농가 및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차질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돼 지>

공무원, 공수의 등을 통해 농가에게 예방약을 공급하고, 농가가 예방접종 실시

- 농가는 접종후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실적을 기록하고, 예방약 공병은 자체 소각후 폐기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은 농가에게 예방약을 공급한 1~2일후에 관계 공무원이 농가를 방문(농장 정문앞)하여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 여부 확인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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