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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수매시 임상 검사 후 실시 안내

작성일 2011-0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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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수매시 임상 검사 후 실시 안내

1. 관련: 동물방역과-2682(2011.02.11)호

2. 정부는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의 가축 수매를 위한 검사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으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농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이동제한 지역내의 돼지 수매를 위한 검사 방법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발생농장

임상검사+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3두)

임상검사

(2주 경과후)

경계지역

임상검사

임상검사

위험지역

임상검사+혈청검사

(농장당 16두)

임상검사

나. 수매 개시 : 현행과 같이 경계지역은 1차 예방접종후 1주, 위험지역은 2주 경과후

다. 시행 시기 : 2011. 02. 11일 부터 “끝”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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