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조정(3주간 비발생 지역 임상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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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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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동물방역과-2126(2011.01.31), 동물방역과-2620 (2011.02.10)
2. 정부가 전국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나. 해제 절차 :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군 내역을 통보, 시도는 시군별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보고 ○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검역원과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검사 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예방 매몰 포함) 확인시 해당 농장에 한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 등은 해제 ※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다.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돼지의 방역 조치 1)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 2)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 - 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 - 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 ※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라. 기타 해제절차, 임상 및 혈청검사 요령 : 붙임 참조 마. 시행 시기: 2.10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 붙임 :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1부 “끝” 구제역 발생 시⋅군별, 돼지 비발생 기간 현황 (2011.2.9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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