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구제역 살처분/이동제한 농가 피해 지원 안내(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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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09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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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1)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주사, 주사표시, 약물목욕,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조사료, 건초, 볏짚 등(이하 “오염물건”이라 함)
2.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가. 자돈: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나. 후보돈, 모돈, 임신모돈: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다. 육성․비육돈: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 1. 15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 라. 웅돈․종돈: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 세부 내용은 붙임1 ‘모돈 100두 농가 추정액’ 참고
3. 오염물건 보상액: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4.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 구제역 발생농장: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의 입식시험 없이 재입식 가능 -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에 입식허용 - 신청절차: 입식신청서 작성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 이내 현지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 입식 전 소독 조치 등 확인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 : 감액없음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 : 20%감액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 신고 : 40%감액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발견한 경우 : 60%감액
가. ①∼④항 모두 이행 시 : 감액 없음 나. ①∼④항 3개 이행 시 : 20% 감액 다. ①∼④항 2개 이행 시 : 40% 감액 라. ①∼④항 1개 이행 또는 전부불이행 시 : 60% 감액 ※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
수매농가 수매절차 및 지원 안내
※ 위축돈: 수매 차량 당 4% 이하 수매물량으로 인정 ※ 종돈: 종축등록기관에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등록증이 있는 돼지
1. 차액보전 대상: 1) 이동제한 조치된 역학 농가 중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 2) 생체중 120kg 이상 과체중 돼지 ※ 농가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하여 총 사육두수의 8%이내 차액보전 ※ 비육돈 위탁 농장 및 비육돈 전문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총 사육두수의 20%이내 차액보전 2. 차액 보전(수매) 기간: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일주일간
3. 차액보전 금액: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가격-지육경락가격(지육대금+부산물-도축제비용) ※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가격: 비육돈 수매(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공판장 5일 평균가격, 단 토⋅일⋅공휴일 거래 제외) 가격 적용
4. 신청절차: 차액보전 희망 농가는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지자체 돼지 출하 신청 ⇒ 지자체에서 출하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지정 ⇒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차액보상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가별 계좌번호에 차액보상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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