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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사료공장의 사료 유통지역 확대

작성일 2011-02-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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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사료공장의 사료 유통지역 확대

□ 관련: 축산경영과-894호(‘11. 2. 7)

□ 주요 내용:

현 행

개 선

□이동제한 해제전(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가능)

○돼지사료: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괸 시·군의 돼지 사육농가에만 유통

※소사료와 돼지사료의 수송차량은 반드시 구분하여 운용

□이동제한 해제전(시·도 제한없이 유통가능, 다만 구제역 비발생 시·도는 공급제한)

○돼지사료: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괸 시·군의 돼지 사육농가에만 유통

※소사료와 돼지사료의 수송차량은 반드시 구분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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