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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 및 차액보전 지침 재공지

작성일 2011-0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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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 및 차액보전 지침 재공지

정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농가(역학농장 포함)의 우제류 가축 수매방안중 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 및 차액보전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 및 차액보전 지침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이동제한지역내 수매

 

생체중 120kg이상 과체중 돼지의 경우 비육돈가격의 110% 적용

 

○ 생체중 120kg 이상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도 정상돈 수매 가격으로 100% 적용

- 다만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도매시장 전국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과체중 돼지에 대해 비육돈 가격의 110% 적용

※ 전년도 평균가격이하로 하락하여 과체중돼지에 대해 비육돈 가격의 110% 적용 시 수매 돈육 판매단가에 미적용

역학농장 차액보전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수매 단가 - 농가지육경락가격 = 차액보전단가

※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수매가격: 비육돈 수매가격(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 공판장 5일 평균가격)의 110% 적용

 

○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 단가-농가지육경락가격=차액보전 단가

이동제한지역내 수매가격 : 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 공판장 5일 평균가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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