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살처분농가의 과체중 돼지 보상 협의시 참고자료

작성일 2011-01-28 작성자 관리자

100

 

 

살처분농가의 과체중 돼지 보상  협의시 참고자료
 

1.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해 과체중된 돼지(110kg이상)에 대한 살처분 보상가격 협상시 아래를 참조하시어 지역 보상관련 시․군 담당자(보상평가단)와 협의하여 과체중 돼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군 보상담당자(보상평가팀)와 협의시 참고사항

*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과체중(6개월령 이상, 110kg 이상)된 돼지의 살처분 보상가 협의 기준

(110kg + 이동제한기간 × 0.45kg) × 살처분두수 × 전국가격 × 69.7% * (0.45kg = 1일 0.9kg 증체기준 50% 적용)

※계산 예) 이동제한 30일 경과한 농가의 과체중 돼지 기준체중

⇒ 110kg + (30일 × 0.45kg) = 123.5kg

협회에서도 농식품부(축산경영과/동물방역과)에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과체중 돼지 살처분 보상금 기준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농가에서 실제 적용시키는 시․군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살처분 농장 분만틀 청소 요령
이전게시물 [호소문]돈육산업 기반보호를 위한 한돈 도매시장 적정가격 거래 선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