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이동제한 농가 지원안내

작성일 2011-01-27 작성자 관리자

100


이동제한 농가(수매 대상농가) 지원 안내

1. 수매 시기

예방백신 전

예방백신 완료 후

수매개시

해당지역의 최종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추가발생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비고

계속 구제역 추가 발생시 수매 계속 지연 문제 발생

* 1/31까지는 경계지역(3~10km)만 적용

* 2/1일부터는 위험지역(3km이내)까지

적용

<예> 1/31 전 두수 백신을 완료한 지역: 2/14부터 수매 개시(구제역 추가 발생과 무관)

예방백신 완료시 이동제한 해제 시기: 예방백신 완료 후 30일 이후

2. 수매가격

1. 수매대상: 100kg 이상 성돈

2. 수매가격:

수매 대상

수매 가격

비 고

비육돈⋅

과체중 돼지

수매직전 5일 평균 전국 지육가격(E등급 제외, 박피)×생체중×69.7%

다단, 과체중 돼지(120kg이상)는 전국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비육돈 가격의 110% 적용

100kg 이상

종돈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종돈(종모돈, 종빈돈) 및 F1 모돈의 평균 분양가격

100kg 이상

※ 위축돈: 수매 차량 당 4% 이하까지는 체중이 작아도 수매물량으로인정

3. 수매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항목

지 원 내 역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사육두수☓{224천원(09년 경영비)☓이동제한일수/365}

-신청기간: 1월∼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희망시 이동제한 기간중에도 해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적용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기타: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 내역

항목

지 원 내 역

예방 접종 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예방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의 80% 보상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한 농장 매몰 범위 재조정(1/28)
이전게시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 지원 안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