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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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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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가.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 나.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등 오염물건
2.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가. 자돈: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나. 후보돈, 모돈, 임신모돈: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다. 육성․비육돈: 살처분 전일 5일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 1. 15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 라. 웅돈․종돈: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 세부 내용은 붙임1 ‘모돈 100두 농가 추정액’ 참고
3. 오염물건 보상액: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4.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 살처분 보상금은 50% 이내에서 우선지급 가능
1. 구제역 발생농장: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의 입식시험 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 가능
2. 위험지역(3km이내) 내: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구제역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그 외 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구제역 살처분 관련 100두 규모 농장 육구간별 구성비율 ('10.1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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