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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 지원 안내

작성일 2011-0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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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 보상 지원 안내

1. 살처분 돼지 등의 보상금 지급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가.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

나.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등 오염물건

2.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가. 자돈: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나. 후보돈, 모돈, 임신모돈: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다. 육성․비육돈: 살처분 전일 5일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 1. 15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

라. 웅돈․종돈: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 세부 내용은 붙임1 ‘모돈 100두 농가 추정액’ 참고

3. 오염물건 보상액: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4.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 살처분 보상금은 50% 이내에서 우선지급 가능

2. 살처분 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항목

지 원 내 역

지급시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 500두 이상이면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입식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3. 살처분 농가 재입식 절차

1. 구제역 발생농장: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의 입식시험 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 가능

2. 위험지역(3km이내) 내: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구제역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그 외 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구제역 살처분 관련 100두 규모 농장 육구간별 구성비율 ('10.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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