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살처분 보상금 지급관련 조건과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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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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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을 마련하여 실시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양돈농가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양돈농가가 소독실시기록부 비치여부 등 감액기준을 숙지 및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보상금 협상시 감액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아래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조건 해당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1. 시․도(시․군․구) ○ 발생농가(예방적 매몰 처분 후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농가 포함) - 살처분보상금 선급금 지급유보 -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1)의 신고기준, 명령 등 조치이행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기록 * 대상농가별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동물방역과)에 보고 - 차등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지급 - 차등지급조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선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정산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선급금과 정산지급금 지급 *구제역 양성농가의 경우에도 최대 감액률(60%)를 감안하여 추정액의 40%를 선지급 가능(관련: 동물방역과 -1873 (2011.01.26시행)) ○ 음성농가 - 살처분보상금 선급금 지급 -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1)의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기록 - 차등지급조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정산지급금 지급 ○ 질병발생 신고 직전 출하농가 - 의도적 출하여부 확인하여 의도적으로 출하한 경우 차등지급 조건의 신고기준, 조치이행기준 등에 따라 감액지급 ○ 살처분농가 중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살처분 농가는 살처분보상금 지급 유보
2. 역학조사반 ○ 대상농가의 역학조사 시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1)의 신고기준, 명령 등 조치이행기준 준수여부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통보
3. 현장방역관 ○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1)의 신고기준, 명령 등 조치이행기준 위반사항 발견 시 시․군․구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통보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시행령[별표1]
1. 신고기준 가.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 : 감액없음 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 : 20%감액 다.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 신고 : 40%감액 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발견한 경우 : 60%감액
2.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가. ①∼④항 모두 이행 시 : 감액 없음 나. ①∼④항 3개 이행 시 : 20% 감액 다. ①∼④항 2개 이행 시 : 40% 감액 라. ①∼④항 1개 이행 또는 전부불이행 시 : 60% 감액
※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 ※관련: 동물방역과-870(‘11.1.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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