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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의 도축장 출하 가축 처리사항 조정

작성일 2011-0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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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의 도축장 출하 가축 처리사항 조정>

(농림수산식품부 1/26)

비고

발생일 기준 과거 7일이내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발생일 기준 과거 7일이내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 중인 경우

현행

당해 도축장에 계류된 가축 전두수를 지체 없이 살처분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물량 폐기

조정

당해 도축장에 계류된 발생농장의 가축만 지체 없이 살처분

발생농장의 도축물량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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