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구제역 살처분/이동제한 피해 농가 지원내용(수정)

작성일 2011-01-26 작성자 관리자

100

▣ 구제역 피해 농가 지원내용

구분

항목

지 원 대 책

지급시기

살처분보상금

○살처분 농가에게 해당 가축시세에 의거 지급(국비100%)

*비육돈 상한선 적용: 전년도 전국 박피 평균시세(4,232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 선지급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 월분

-한우·육우·돼지·사슴·산양: 3∼6개월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10km)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사육두수☓{224천원(09년 경영비)☓이동제한일수/365}

-신청기간: 1월∼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희망시 이동제한 기간중에도 해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적용

농가:대상자별 사육두수 확인이 완료된 이후

수매자금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수매지원(국비 100%)

*비육돈 :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경락가격(박피) × 생체중 × 지급율(69.7%) = 수매가격

*경락가격(E등급 제외) : 수매일 직전 5일 평균가격

*기준가격: 축산물품품질평가원 개제

○위험지역: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 예방접종 1주 후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예방 접종 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예방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의 80% 보상

목록
다음게시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시행
이전게시물 [구제역]돼지 접종대상 및 예방약 공급물량 조정내역[2-3단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