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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돼지 접종대상 및 예방약 공급물량 조정내역[2-3단계]

작성일 2011-0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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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접종대상 및 예방약 공급물량 조정내역[2-3단계]

※관련: 동물방역과-1578(2011.01.21)호와 관련됩니다.

※ 전국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강원 전역, 충북·충남·경북 나머지 지역 및 경남 일부지역은 수의과학검역원과 협의하여 1.27일에 예방약을 수령하고 수령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예방접종이 완료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시·군별 예방약 공급물량 계획>

                                                                                                                        (단위: 천두)

시·도

시·군

시·군별 예방약 공급물량

공급물량

합계

비고

강원

15개 시·군

춘천 14.8, 원주 30.0, 태백 2.8, 삼척 2.1, 홍천 39.5, 횡성 9.9, 영월 7.1, 정선 2.2, 철원 8.0, 화천 17.0, 양구 14.9, 인제 6.3,

고성 4.4, 양양 6.0

165.0

돼지

충북

8개 시·

충주 23.7, 영동 22.0, 증평 21.3, 단양 4.3 보은 11.6, 청주 3.2, 옥천 15.0, 제천 18.9

120.0

돼지

충남

6개 시·

청양 43.2, 연기 45.2, 태안 10.3, 서산 37.5, 서천 17.4, 금산 16.4

170.0

돼지

경북

18개 시·군

고령 35, 성주 27, 군위 20, 예천 8.9 영주 8.3, 포항 24.0, 김천 38.7, 경산 27.4, 의성 64.6, 구미 48.6, 문경 30.4, 청도 36.7, 봉화 5.0, 칠곡 26.1, 울진 12.4, 영덕 8.1, 청송 7.1, 영양 1.7

430.0

돼지

경남

18개 시·군

양산 55.0, 창원 일부(3개 읍면) 22.0, 밀양 75.0, 함안 93.0

245.0

돼지

합계

1,130

-

※예방약 공급량: 접종대상 5% 추가(통계 오차) + 발생 시·군 5%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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