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도축수매/ 이동제한 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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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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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의 필요성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는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매몰처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7개 시도 55개 시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조기종식과 비 발생지역으로 확산을 막고, 축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예방접종시 농가 지원방안 ○ 접종과정에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해 시가의 80% 보상 ○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의 80% 보상 ○ 도착장 출하 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 도매시장, 공판장 또는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토록 하여 당일 일반가축의 성별 등급별 평균경락 가격과 비교하여 차액보전 ○ 다른 농가에서 접종한 가축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농협, 생산자단체와 공조하여 구매를 알선하고, 지역축협에서 우선 구매토록 조치, 예방접종 가축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 수매 ○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도축 수매 개시 원칙 ○ 예방접종 실시지역은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축종별(소, 돼지)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 수매 개시(1월 31일까지는 경계지역만 적용, 2월 1일부터는 위험지역까지 적용) ■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발생농장(500m 또는 3km 이내 매몰시 해당 농장 포함)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한 후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로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축종별(소, 돼지)로 1차 접종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로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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