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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 수매선급금 지원계획

작성일 2011-01-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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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 수매선급금 지원계획

 

1. 주요건의사항

 

□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이동제한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한양돈협회에서 수매자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요청(11.1.15)

 

지급대상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수매대상 농가

지원한도 : 수매예정가격의 50% 이내(농가당 30백만원 이내)

 

2. 수매 선급금 지원계획

 

지급사유: 구제역 이동제한기간의 장기화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 설날을 앞두고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자금에 대한 선급금 지원 필요

 

○ 지급대상: 이동제한지역 내 정부수매 대상 농가

지원한도: 수매예정가격의 50%(농가당 30백만원 이내)

*수매예정가격(11.1.19일 기준) : 돼지(486천원/두), 한우(5,785천원/두), 육우(3,268천원/두), 젖소(1,866천원/두)

 

정산방법: 수매정산 시 지원액 차감 지급

 

담보설정: 시장 군수가 가축 수매농가의 수매계획, 이행확인서로 갈음

- 주요내용: 농가별 수매계획 물량, 선급금 금액, 농가 계좌번호, 수매계획 물량에 대한 이행확인 등 명시

 

□ 당초 수매선급금을 지급받은 농가 중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살처분 농가로 변동된 농가에 대하여

 

○ 농협중앙회는 수매자금(농협 자체자금) 선급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 선급금 회수 조치

○ 지자체에서는 수매자금 선급금에 대해 회수조치된 것을 확인 후 살처분보상비(농특회계) 잔액 지급

 

○ 집행체계

- 농협중앙회(농협 지역본부)는 가축수매 선급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수매 선급금 대상자별 명세서를 시도에 통보 → 시도에서는 구제역으로 수매 선급금 지원대상 농가가 살처분 시 농협중앙회(농협 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수매 선급금 대상자별 명세서를 확인 후 수매 선급금 해당액은 농협중앙회(농협 지역본부)에 입금하고, 차액은 해당농가에 지급.

 

관련: 농식품부 축산경영과-539호(2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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