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예방접종후 돼지 AI센터의 가축 매몰 등 조치사항

작성일 2011-01-21 작성자 관리자

100

 

예방접종후 돼지 AI센터의 가축 매몰 등 조치사항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어 구제역이 발생한 AI센터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1/20)

(1단계 조치) 의심축 시고시 이동 통제후 가축방역관이 임상 검사를 실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하고

◉ AI센터내 모든 종돈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 가축위생시험소

-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돼지는 매몰 처분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에 대해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21일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해당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가축위생시험소 역학조사 → 기관통보)

◉ AI센터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정액 생산 금지

(2단계 조치) 소독, 예찰 및 이동제한 통제 강화

◉ 매몰후 매일 1회이상 임상관찰 및 AI센터 내·외부, 장비, 기자재 및 농장 인근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사료, 깔집 등)은 소각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밀봉된 사료, 미개봉 지대 포장사료는 제외

전국 예방접종후 항체형성이 완료되는 시기 (2.15일경)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철저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입금지 표시판”설치

-농장주, 고용된 근로자 등의 외출금지

(음식물 등 생활용품은 외부인 1인을 지정, 전담 공급토록 하고 농장 정문앞에서 전달토록 조치)

-사료, 원유, 약품, 분뇨,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차단

(불가피한 경우, AI센터 정문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토록 조치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지도

-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차단

* 기타 세부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 20조(소독 등 조치)참조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 1486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 수매선급금 지원계획
이전게시물 [구제역]예방접종 14일후 발생한 농장의 방역관리 요령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