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접종후 돼지 AI센터의 가축 매몰 등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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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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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후 돼지 AI센터의 가축 매몰 등 조치사항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어 구제역이 발생한 AI센터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1/20)
□ (1단계 조치) 의심축 시고시 이동 통제후 가축방역관이 임상 검사를 실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하고 ◉ AI센터내 모든 종돈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 가축위생시험소 -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돼지는 매몰 처분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에 대해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21일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해당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가축위생시험소 역학조사 → 기관통보) ◉ AI센터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정액 생산 금지
□ (2단계 조치) 소독, 예찰 및 이동제한 통제 강화 ◉ 매몰후 매일 1회이상 임상관찰 및 AI센터 내·외부, 장비, 기자재 및 농장 인근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사료, 깔집 등)은 소각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밀봉된 사료, 미개봉 지대 포장사료는 제외 ◉전국 예방접종후 항체형성이 완료되는 시기 (2.15일경)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철저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입금지 표시판”설치 -농장주, 고용된 근로자 등의 외출금지 (음식물 등 생활용품은 외부인 1인을 지정, 전담 공급토록 하고 농장 정문앞에서 전달토록 조치) -사료, 원유, 약품, 분뇨,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차단 (불가피한 경우, AI센터 정문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토록 조치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지도 -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차단
* 기타 세부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 20조(소독 등 조치)참조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 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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