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예방접종 14일후 발생한 농장의 방역관리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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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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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후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요령 (예방접종 14일후 발생한 농장의 방역관리 요령) 1. 실시배경 ○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 대해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 해당 농장내 바이러스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출입차량, 사람 등을 통해 다른 농장 및 지역으로 전파 우려 2. 특별관리요령 ○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장내 감염축을 확인, 매몰, 오염 우려 물건의 소각 매몰, 매일 1회이상 소독 예찰 및 차량, 사람의 철저한 출입차단 등 특별관리 실시 [1단계 조치] : 혈청검사 및 농장내 감염 가축을 확인 ① 의심축 신고시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 ② 이동통제후 농장내 사육가축에 대한 표본 혈청검사(가축위생시험소) - 농장당 16두 이상 - 후속조치: 돼지 - 항체 미형성 개체만 매몰처분 소 - 항체 미형성, NSP 항체 양성 개체는 매몰처분 ③ 표본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소는 전수 검사, 돼지는 돈방별 표본검사(돈방별 3두이상) 실시 - 감염 확인시, 소는 해당 개체만 매몰하고, 돼지는 돈방별로 매몰 [2단계 조치]: 소독, 예찰 및 이동제한 통제(전국 항체 형성시까지) ① 매몰후 매일 1회 이상 임상관찰 및 농장내, 축사 내외부, 장비, 기자재 및 농장 인근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②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사료, 깔집 등)은 소각 매몰 - 다만 비닐 등으로 밀봉된 조사료, 미개봉 지대 포장사료는 제외 ③ 전국 예방접종후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시기(2.15일경)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철저 -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입 금지 표시판” 설치 - 농장주, 고용된 근로자 등의 외출금지 - 음식물 등 생활용품은 외부인 1인을 지정, 전담 공급토록 하고 농장 정문 앞에서 전달토록 조치 - 사료, 원유, 약품, 분뇨,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차단 *불가피한 경우, 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토록 조치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지도 * 원유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폐기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집유차량이 정문밖에서 호스 등을 이용하여 집유토록 조치 -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 차단 * 기타 세부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 20조 (소득 등 조치) 참조
관련: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 1488호(201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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