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전국 돼지 예방접종 실시계획(1.20 경기,충남,충북 비육돈 예방접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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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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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돼지 예방접종 실시계획(2-1단계)
1. 기본방향
○ 경기, 충남, 충북지역 양돈 집산지 등의 돼지(비육돈 등)에 대해 예방접종을 우선 실시 ○ 1월말까지 예방약을 순차적으로 공급, 모든 돼지에 대해 접종
2. 접종개요(2-1단계) ○ 접종대상: 3개 시도, 20개 시군, 돼지 2,048천두 ○ 시도별 접종지역 및 두수
3. 예방접종 및 사후 관리요령
가. 사전준비 ○ 해당시도(시군)는 접종대상(농가, 두수) 확인 및 읍면별 담당 공무원 지정: 1. 20 ○ 대상농가(두수) 현황은 시도에서 기 통보한 자료를 활용, 양돈협회 시군지부 및 방역본부 방역요원과 협의하여 최종 확인 ○ 시군은 읍면별 공무원을 지정, 담당 농가를 사전에 배정
나. 백신공급 ○ 해당 도 관계관은 백신 도착시간에 맞춰 인천공항에 도착,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배정계획에 따라 백신 공급: 1. 21
○ 해당 도는 백신 수령 당일, 시군에 공급되도록 도별 자체 공급장소(가축위생시험소 등) 및 소집시간을 미리 정해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백신 수령후, 다음날까지 읍면별 지정 공무원을 통해 농가별 백신 공급을 완료
다. 예방접종 ○ 읍면별 지정 공무원은 모든 담당농가에게 당일 예방약을 공급하고 농장주가 직접 접종토록 지도: 1. 21~22 ○ 백신은 농장 입구앞 별도 장소에서 농장주에게 공급하고, 구제역 예방약 공급대장에 농가로 하여금 서명토록 하고 예방접종 실시대장도 함께 배부하여 기록 보관토록 지도 ○ 농가는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 보관
라. 접종확인 ○ 읍면별 지정 공급원은 백신 공급 다음날에 농장별 공병 수거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확인(서명):1.22~23 ○ 백신 공병은 시도에 반납하고, 시도는 추후 검역원에 송부, 폐기
마. 결과보고 ○ 시군은 접종이 완료된 후 3일내에 접종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시도에 이를 취합, 집계 ○ 해당도는 농식품부에 추후 관련 자료 요청시 제출
바. 사후관리 ○ 지자체, 농장주는 예방접종 돼지가 모두 도축될 때까지 기록 관리 유지 ○ 농장주는 접종한 돼지를 출하시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 ○ 시군은 분기 1회이상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관련: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 1402호(20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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