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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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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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 조정
1. 배경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 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몰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예방접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매몰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 반영여부를 확정 - 비육돈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재검토 * 현행 구제역 SOP에는 예방접종 농장에서 발생시 매몰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매몰범위 조정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는
가. 돼지 1) 양돈장 ① 모돈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 - 감염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2) 종돈장 ① 종돈, 후보 모돈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 - 감염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나. 소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3. 해당 농장 방역조치 예방조치를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동일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관련: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 1400호(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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