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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 조정

작성일 2011-0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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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 조정


1. 배경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 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몰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예방접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매몰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 반영여부를 확정

- 비육돈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재검토

* 현행 구제역 SOP에는 예방접종 농장에서 발생시 매몰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매몰범위 조정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는


가. 돼지

1) 양돈장 

① 모돈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 - 감염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2) 종돈장 

① 종돈, 후보 모돈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 - 감염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나. 소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3. 해당 농장 방역조치

예방조치를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동일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관련: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 1400호(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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