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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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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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농림수산식품부 1/17)
□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발생농장(500m 또는 3km이내 매몰시 해당농장 포함)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한 후
◉ 경계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 그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발생농장에는 역학 관련 또는 임상증상 관련, 예방 매몰후 양성 확인 농장을 포함
□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축종별(소, 돼지)로 1차 접종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 경계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 그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대상 및 두수, 검사기관, 절차 등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달한 “이동제한 해제 검사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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