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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구제역 방역관련 양돈농가 과밀사육 문제 해소방안 추가

작성일 2011-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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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관련 양돈농가 과밀사육 문제 해소방안 추가

1.관련: 동물방역과 - 8642(2010.12.25호)

2.구제역 방역관련 양돈농가 과밀사육 문제 해소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 래-

가. 대상농가 : 이동제한기간이 30일 이상 되도록 확정되고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 내 돼지 사육농가

나. 살처분대상 : 이동제한 해제 예정일에 6개월령 이상이 되면서 예상체중이 110kg 이상인 비육돈(체중증가 0.8kg/일 적용)

다. 살처분 및 보상급지급 절차 : 가축방역관이 과체중 및 과밀사육으로 질병발생 및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 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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