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동제한 농가(역학농가 포함)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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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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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농가(역학농가 포함)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2011. 1. 12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의 농장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코자 정부에서 마련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 주관 : 시⋅도(시⋅군⋅구) 나. 지원 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등 다. 기간 : ‘11. 1월 ~ 최종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라. 지원 조건 : 융자(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지원 기준 : 1) 지원 한도액: 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금액 : 사육두수 × { 224천원(‘09 경영비) × 이동제한 일수/365일 } 예시) 사육두수 1,000두, 이동제한 40일 농가 기준: 1,000두 × 224천원 × 40일/365일 = 24,547.9천원 ※ 종돈장(AI센터 포함) 동일 적용 바. 사업 신청 :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붙임1)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붙임2)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농가 희망시 이동제한(폐쇄)기간 중에도 해제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가능
붙임: 1) 사업신청서 양식 1부 2) 신용조사서 양식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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